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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 중

by 우리 몸을 탐험하는 과일공주 2024. 3. 21.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을-받고있는-남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본 지원 프로그램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12개월) 지원을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에서 지원을 합니다. 만약, 월세를 10만 원만 낸다면 2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도 주거급여액을 제외하고 월세지원 한도액인 20만 원 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 청년독립가구로서 중위소득은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이고 보유 자산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인 자. 여기서 청년가구의 범위는 청년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에서 규정한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본인과 그 부모)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으로 월 471만 원)이고 자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인 자.
  • 청약통장을 가입한 자.
  • 거주할 주택의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7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쳐 9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분양권이나 임차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한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자.
  •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본 지원을 신청하는 기간은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기간

본 지원금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지급을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본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① 직접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②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클릭!!

 

복지로 어플 다운 << 클릭!!

 

문의처

lh  콜세터 : 1600-0777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479/4531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어서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