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꿀팁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by 이건 꿀팁 2024. 3. 25.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당한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경기도-긴급지원주택-입주자-이주비-지원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 신청 가능 자격

본 이주비는신청하는 당일 기준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거주기준

거주기준은 전세피해자들 중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여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서울 쪽 등에서 전세 피해를 당한 후 경기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격기준

자격기준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을 신청하면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구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포장이사나 사다리차 이용료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을 이전하여 설치비용, 입주청소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약, 이 비용이 100만 원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면 10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15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지원금은 신청한 후로 한달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본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3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본 사업 종료 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은으로 신청하거나 등기나 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등기나 대면신청

등기 우편이나 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던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등기접수 시에는 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 온라인 신청

이주비 지원 사업 온라인신청  << 클릭!!

 

[제출 서류]

  • 이주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할 경우 첨부할 필요 없고 연계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이사할 때 소요된 비용 증빙 서류(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가 나오는 자료 이어야 하고, 견적서나 간이영수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