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당한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 신청 가능 자격
본 이주비는신청하는 당일 기준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거주기준
거주기준은 전세피해자들 중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여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서울 쪽 등에서 전세 피해를 당한 후 경기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격기준
자격기준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을 신청하면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구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포장이사나 사다리차 이용료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을 이전하여 설치비용, 입주청소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약, 이 비용이 100만 원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면 10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15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지원금은 신청한 후로 한달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본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3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본 사업 종료 때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은으로 신청하거나 등기나 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등기나 대면신청
등기 우편이나 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던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등기접수 시에는 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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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이주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할 경우 첨부할 필요 없고 연계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이사할 때 소요된 비용 증빙 서류(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가 나오는 자료 이어야 하고, 견적서나 간이영수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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