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산모를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정보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자격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아이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난 후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면 출생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 전에 사망했다고 하여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는 출생한 아이 1명당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아이 명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쌍둥이라면 기존 50만 원에 추가로 50만 원 더 지원받아 100만 원이 되며, 세 쌍둥이면 150만 원, 네 쌍둥이면 2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역화폐 가맹점인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을 받은 지역화폐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방법처럼 해당 시나 군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본 지원금 지원 기간은 출산일이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본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 오프라인 신청
출생한 아이의 부나 모 중 한 명이 출생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하며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 불가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 << 클릭!!
[제출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연계했을 경우 필요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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