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전세피해로 한 때 사회가 들썩거렸고, 그 피해금이 천문학적이며 피해자도 한 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그로 인해 전세기간이 지나면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자 중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당한 세대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
경기고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지역조건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전세피해자일 것. 전세피해자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조건
경기도 소재지 전세피해 주택일 것. 경기도에 있는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를 말하며,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하고 서울이나 인천으로 전출을 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거나 긴급복지 지원받은 수혜자일 경우에는 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경기민원 24에 올라온 FAQ관련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본 긴급생계비는 가구 구성원과 상관없이 지원대상 신청인의 가구당 10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을 하며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본 지원금을 신청하면 곧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0일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신청 폭주로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 등기 우편으로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 등기나 방문 신청
본인의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나 군에 소속된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각 시나 군 담당자 연락처 링크입니다. 아래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긴급생계비 지원 담당자 연락처 << 클릭!!
단, 경기도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다 전세피해를 입고 다른 시나 도로 전출을 간 경우라면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
본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피해확인서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지급계좌(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 등에 기재할 신청인은 위 결정통지서나 피해확인서를 받은 대상자로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긴급생계비 지원금 온라인 신청 << 클릭!!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이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연계한 경우 제출할 필요없음)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 기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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