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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신개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by 우리 몸을 탐험하는 과일공주 2024. 3. 21.

24년 2월 21일부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집 마련123"의 후 조치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을 시작으로 청약 또는 대출과 연결하여 청년 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그러한 자산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개설한-청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장점

1. 우대이율

우대금리표(국토부 홈페이지)

 
위 표를 보시면 기본 금리 와 우대형 금리가 똑같이 적용되다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원금  5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경우 우대금리1.7%를 적용하여 4.5%의 이자가 붙습니다.
 

2. 비과세

원래는  청약을 헤지할 때 이자 소득에 15.4%의 과세를 부담을 하는데, 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가입하여 해지할 경우에는 그간 붙었던 이자 소득에 과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통장을 보유한 기간 만큼 비례하여 이득이 되겠네요.
 

3. 소득공제

그리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어떤 분들은 많이 뱉어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면 정말 꿀인거 아실겁니다.
 

4. 청년주택 드림대출 가능

①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실적이 있고, 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③20세부터 39세까지에 해당한 사람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주택면적이  85㎡ 이하이고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청년주택드림대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과 만기별로 다르지만 금리는 최저로 2.2%가 적용되며 최대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본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①나이가 19세부터 34세까지, ②5천만원 이하의 근로나 사업 그 외 기타 소득자로서 직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있는자, ③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과 동일한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고 현역복무확인서나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를 하고 있는 지 확인되고 직전년도 사업이나 기타 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을 위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와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방식

위 청약통장을 만든 후 매 달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본인이 정한 금액을 약정한 납입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 청약통장은 가입한 날부터 본인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날까지 유지가 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

본 청약 가입 신청은 아래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각 은행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포털  << 클릭!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각-수탁-은행별-문의처
수탁은행 콜센터(국토부 홈페이지 출처)

 
 
 

# 참고사항

각 은행별 가입 이벤트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이벤트-안내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이벤트-안내
각 은행별 가입 이벤트 안내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클릭!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