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초등학생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4일 대법원에서 내린 중요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1년 6월 24일 밤 11시 15분쯤, 부산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남성은 특별했어요. 바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면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이 남성은 19살 여성 옆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여성으로부터 두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이 내리자 바로 그 빈자리로 옮겨 앉았대요.
그리고 남성의 오른팔 윗부분 맨살이 여성의 왼팔 윗부분 맨살에 닿게 되었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동을 했어요. 여성이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자, 남성은 다시 여성의 옆자리로 이동했답니다.
자폐성 장애란 무엇일까요?
자폐성 장애란 태어날 때부터 뇌가 조금 다르게 발달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경우를 말해요. 이 남성의 경우 2살 때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능지수(IQ)가 45로 약 8살 정도의 사회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별한 행동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 '빈자리 채워 앉기' 강박 증상 - 빈 자리를 보면 꼭 거기에 앉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
- '상동행동' - 자신도 모르게 몸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처음 재판에서는 이 남성이 일부러 여성을 불편하게 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했답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들:
- 이 남성은 15년 동안 수영선수로, 8년 동안 수영강사로 활동했지만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 남성의 자리 이동은 자폐성 장애로 인한 '빈자리 채워 앉기' 강박 증상 때문일 수 있어요.
- 팔을 움직인 행동은 자폐성 장애의 특성인 '상동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대법원은 "장애인의 행동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행동처럼 보여도, 그것이 장애로 인한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판결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설명해봤는데, 이해가 잘 되었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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