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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단점 무엇이 있나?

by 이건 꿀팁 2025. 4. 7.

4년 중임제 개헌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4년 중임제 개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임제와 중임제의 차이부터 개헌 절차까지, 알아두면 정치 상식이 쑥쑥! 개헌 찬반 논쟁에서 나만의 의견을 갖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한국 대통령제의 핵심 문제로 꼽히는 5년 단임제. 현행 제도의 한계점이 계속 지적되면서 4년 중임제 개헌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12·3 계엄사태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①대통령 임기제도의 종류와 특징 ②현행 5년 단임제의 문제점 ③4년 중임제의 장단점 ④개헌 절차와 최근 논의 동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통령-4년-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현 대통령제 단점 무엇이 있나?

 

 

대통령 임기제도의 종류와 특징

주요 내용 : 대통령 임기제도는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로 구분됩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제도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요 내용 : 단임제는 대통령을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 이후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단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 집권으로 인한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임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구상하는 정책에만 집중할 수 있고, 여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주요 내용 : 연임제는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됩니다.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만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은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중임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연임제는 성과가 좋은 대통령에게 추가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지만,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우려도 있어요.

 

주요 내용 : 중임제는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임제는 '한 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중임제 형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 후 다시 출마할 수 있었지만,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에 따라 누구든 두 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연임 제한이 있는 4년 중임제'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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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년 단임제의 문제점

👉 짧은 실질 통치 기간 : 대통령 취임 후 업무 파악에 6개월~1년을 소비하고, 집권 4년 차 정도에 발생하는 '레임덕' 기간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여준 전 수석은 "5년 단임제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정도다. 임기 첫해를 그냥 흘려보내면 남은 4년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장기 정책 추진의 어려움 :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장기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정책들은 5년 안에 완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는 문제가 생겨요. 이는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 책임성 부재 :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가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이라 중간 평가가 어렵고, 퇴임 이후에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입니다. 검색 결과[5]에 따르면 "대통령을 투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시민의 의견을 무시할 가능성이 많고, 다시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정책만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레임덕 현상의 조기 발생 :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국회 선거와 겹치지 않아서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5년이라는 임기 동안 대통령들은 사회와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여 임기 후반에 다가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됩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5년 단임제는 역사적인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임기 중반만 넘어가도 레임덕이 생기고,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바뀐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 : 일부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대통령제를 '제국의 대통령제'라고 부르며, 이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조직적인 개혁을 통해 국회의 권한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단임제로 인해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 제안과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합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법적 권한이 너무 큰데 견제는 약하다. 그렇다 보니 사활을 걸고 싸운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중임제 vs 5년 단임제 비교표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비교 사항 준비했습니다.4년 중임제 vs 5년 단임제 비교표비교 항목4년 중임제5년 단임제임기 구조- 대통령 임기 4년- 최대 8년(연속 2번) 재임 가능- 국민 재신임 기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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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의 장단점

🔄 4년 중임제의 장점

  • 책임성 강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게 4년 후 재신임 여부를 묻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 임기의 탄력성: 좋은 성과를 낸 대통령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은 4년으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탄력적 임기 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줍니다.
  • 민주성 강화: 대통령이 재선을 원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하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더 부합합니다.
  •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최대 8년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장기적 국가 발전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교적 안정성: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색 결과[5]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큰 나라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자꾸 바뀌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4년 중임제의 단점

  • 통제 수단의 제한: 중임제만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충분히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권력 분산 장치가 필요합니다.
  • 리더십 문제 지속 가능성: 제도 변경만으로는 리더십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자질과 역량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권력 집중 현상의 지속: 4년 중임제로 바뀌더라도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헌의 어려움: 헌법 개정은 높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중임제 도입의 현실적 장벽입니다.
  • 포퓰리즘 정책 우려:  다른 출처에 따르면 "대통령이 초반 4년은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나 장기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
많은 정치학자들은 제도의 장단점을 넘어 한국 정치 현실에 맞는 맞춤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미국식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한국의 정치 문화와 역사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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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와 최근 논의 동향

⏱️ 헌법 개정 과정: 발의부터 공포까지

📅 발의 단계: 헌법 개정의 첫 단계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는 개헌의 출발점으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 공고 단계: 국민에게 개헌안 공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국민들이 개헌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국회의결 단계: 국회의 동의 획득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 높은 의결 기준은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 국민투표 단계: 최종 승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개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 공포 단계: 개헌 완료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헌 절차가 완료되고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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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헌 논의 동향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12·3 계엄사태 이후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탄핵과 계엄 사태 후 개헌 논의 확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8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령(12·3 내란) 사태가 국회에 의해 무효화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년 12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있다.피고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기간2024년 12월 14일~2025년 4월 4일결과인

ko.wikipedia.org

 

2. 정치권의 개헌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2·3 내란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조기 대선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2단계 개헌'을 제안했는데, 개헌 국민투표를 두 차례로 나눠 이번 대선일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내년 지방선거 때는 남은 과제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우원식 개헌 제안에 국힘 ‘동참’, 민주 ‘성토’…이재명은 ‘침묵’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2·3 내란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조기 대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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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입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4월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힘, 개헌으로 이재명 포위망 짜나…“대선과 동시투표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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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견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현행 대통령제의 치명적 단점은 여대야소일 때는 제왕적 대통령,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을 일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헌 방안으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책임총리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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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국민이 현행 대통령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뉴스핌이 의뢰한 미디어리서치 조사(2025년 1월 20-21일, 1012명 대상)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0.7%로 가장 높았고, 분권형 대통령제 28.5%, 의원내각제 5.5%, 잘모름 15.2%로 나타났습니다.
  2. 한국갤럽 조사(2025년 3월 4-6일, 1003명 대상)에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가 30%였으며,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4년 중임제가 64%, 5년 단임제가 31%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대통령제 개헌해야” 54%… “4년중임 적절” 64%

“대통령 권한 현행 유지” 43%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두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가 30%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7일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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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권의 입장 차이

여야 모두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고심 중인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환영 의사를 표했지만, 당 내 주류와 비주류를 막론하고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라는 반대 의견이 다수입니다.

 

 

현재 여야 간의 개헌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개헌안과 시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 한눈에 보는 개헌 Q&A

🔶 제도의 차이점
Q: 대통령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중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 임기를 마친 후 다음 대선에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이후의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으로만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고, 한 번 낙선하면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엄밀히 말하면 '연임 제한이 있는 중임제'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의 임기를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채우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범위
Q: 개헌이 이루어지면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져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기 말 대통령의 자의적인 개헌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개헌 영향
Q: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원 임기도 변경되나요?
A: 검색 결과[6]에 따르면,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현재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국회의원 임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제적 비교
Q: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떤 대통령 임기 제도를 채택하고 있나요?
A: 검색 결과[2]에 따르면, "5년 단임제는 세계적으로 (선선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며, "대통령제 국가의 상당수가 4년 연임·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5년 단임제는 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멕시코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평가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Q: 왜 1987년에 5년 단임제를 채택했나요?
A: 1987년의 5년 단임제는 군사독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야 3당 지도자 간의 타협의 산물로, 각자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4년 중임제의 장단점, 그리고 개헌 절차와 최근 논의 동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 핵심 요약

  • 임기제도의 차이: 단임제는 한 번만, 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번, 중임제는 비연속적으로도 재임 가능
  • 5년 단임제 문제점: 실질 통치 기간 부족, 정책 연속성 부재, 책임성 부족, 조기 레임덕 현상
  • 4년 중임제 장점: 책임성 강화, 임기 탄력성, 민주성 향상, 정책 연속성 확보
  • 최근 개헌 동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계엄 사태 이후 개헌 논의 활발, 여야 모두 4년 중임제에 공감

대통령제 임기 구조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낸 대통령에게는 추가적인 임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도 변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타임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47.2%로 절반에 가깝지만, 동시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개혁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과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 한국형 대통령제 모델을 고민해볼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참고사항: 이 정보는 일반적 지침일 뿐이며, 헌법 개정과 관련된 최신 동향이나 정확한 법적 절차는 국회 홈페이지나 헌법재판소 등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