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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발표

by 우리 몸을 탐험하는 과일공주 2024. 4. 18.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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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3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임대차 신고를 혼동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추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 체결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거래의 빈도와 주거 취약계층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신고제가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온 만큼,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