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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결과 발표"

by 우리 몸을 탐험하는 과일공주 2024. 4. 18.

국토교통부 산하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지원 신청을 심사한 결과, 총 1846건 중 1432건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지원받지 못하게 됐고, 이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번 심의에서는 이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114명 중에서도 다시 심사하여 62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어요.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 총 1만 543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전체 신청 중 80.1%가 승인되었어요. 또한, 긴급한 경매나 공매를 멈추게 하는 조치가 807건 이루어졌고, 전세사기 피해자 중 259명은 자신이 살던 집을 우선적으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활용해 집을 되찾았어요.

 

정부는 피해자들이 기존의 비싼 이자율의 전세대출을 더 낮은 이자율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환대출을 가장 많이 지원했고, 이를 통해 1335명이 1889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미루고,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도 이루어졌어요.

 

전세사기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졌고, 긴급한 주거지원도 제공되었어요.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가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