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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by 우리 몸을 탐험하는 과일공주 2024. 3. 25.

경기도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산모를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정보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받은-산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자격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아이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난 후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면 출생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 전에 사망했다고 하여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는 출생한 아이 1명당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아이 명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쌍둥이라면 기존 50만 원에 추가로 50만 원 더 지원받아 100만 원이 되며, 세 쌍둥이면 150만 원, 네 쌍둥이면 2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역화폐 가맹점인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을 받은 지역화폐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방법처럼 해당 시나 군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본 지원금 지원 기간은 출산일이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본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 오프라인 신청

출생한 아이의 부나 모 중 한 명이 출생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하며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 불가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  << 클릭!!

 

 

 

[제출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연계했을 경우 필요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