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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절도죄 성립요건 총정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무죄일까?

by 이건 꿀팁 2025. 3. 19.

절도죄 성립요건을 완벽히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특히 '불법영득의사'라는 개념이 절도죄 성립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타인의 물건을 '잠시 빌렸다'와 '훔쳤다'의 법적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정말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포스트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 절도죄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 절도죄 성립요건 상세 분석
  • 불법영득의사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절도
  • 실제 판례로 보는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 절도죄와 유사 범죄의 구별

절도죄-성립요건-구체적으로-정리
절도죄 성립요건 필수 사항 총 정리

 

절도죄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절도죄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말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연한 범죄로 취급되지요.

1. 형법상 정의와 조항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일반적인 적용과 처벌 수위

절도죄는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 절도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했거나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경우 형법 제331조에 따라 최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미수범도 제332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절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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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요건 상세 분석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각각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객관적 구성요건

1) 타인의 재물일 것

절도죄의 대상은 반드시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물건의 소유자를 말하는데, 꼭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재산도 타인의 재물에 포함돼요. 대법원 1987년 12월 8일 선고 87도1831 판결에 따르면,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현금, 물건, 동산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함해요.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도 노동력이나 서비스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인 무체물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자화된 데이터나 정보는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절취행위가 있을 것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해요. 절취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기망(속임)이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절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범죄자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해야 해요. 만약 재물의 타인성을 오인하여 자신에게 취득이 허용된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경우에는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 1983년 9월 13일 선고 83도1762 판결에서는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자기에게 취득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왔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 성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예요.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요건이 매우 중요해요.

 

 

 

불법영득의사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의 핵심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대법원 1990년 5월 25일 선고 90도573 판결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1. 불법영득의사의 구성요소

불법영득의사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1) 적극적 요소

적극적 요소란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해요. 이는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적극적 요소가 없으면 절도죄가 아닌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2) 소극적 요소

소극적 요소는 재물에 대한 소유자를 종래의 지위에서 영구적, 계속적으로 제거하거나 배제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적극적 요소와 달리, 소극적 요소는 영구적일 것을 요구해요.

 

소극적 요소가 없으면 '사용절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와 같이 법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사는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물건을 가져간 시간, 사용 방식, 반환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대법원 1988년 9월 13일 선고 88도917 판결에 따르면,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절도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해요. 형법에는 사용절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법률에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1. 사용절도의 성립요건

사용절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반환의사가 있을 것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재물을 반환할 의사가 명확히 있어야 해요. 만약 반환 의사가 없다면,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인 사용일 것

타인의 재물을 장기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에 대한 계속적인 배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요.

3) 가치의 소모가 경미할 것

재물의 사용으로 그 가치가 소멸하거나 현저히 침해된 경우에는 재물의 특수한 기능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사용절도의 범위를 벗어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2. 사용절도와 절도죄의 구분 사례

실제 판례를 통해 사용절도와 절도죄의 구분을 살펴볼게요.

 

대법원 2012년 7월 12일 선고 2012도113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약 1~2시간 후에 원래 영업점이 아닌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둔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했기 때문이죠.

 

반면,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그녀가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가져왔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연락하라고 말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었어요(대법원 1992년 5월 12일 선고 92도280 판결).

 

 

 

실제 판례로 보는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실제 판례들을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판례

1) 일시 차용 의사를 표시했으나 인정된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 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않아 후일 되돌려 주었거나, 현금을 가져나올 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놓은 경우에도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어요(대법원 1983년 3월 8일 선고 83도2394 판결). 이는 객관적인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했기 때문이에요.

2) 자동차 무단 운전 사례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m가량 간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었어요(대법원 1992년 9월 22일 선고 92도1949 판결).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았죠.

3) 후일 변제 의사가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게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지만 현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었어요(대법원 1999년 4월 9일 선고 99도519 판결). 결국 허락 없이 가져간 시점에서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거죠.

2.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판례

1) 증거인멸 목적의 경우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와 함께 태워버린 경우, 법원은 증거인멸 목적이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했어요(대법원 2000년 10월 13일 선고 2000도3655 판결).

2) 내부 갈등으로 인한 문서 반출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비자금 관계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었어요(대법원 1995년 9월 5일 선고 94도3033 판결). 이는 자신이 관리하던 물건에 대한 특수한 관계가 고려된 것으로 보여요.

3) 단순 정보 확인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었어요(대법원 1989년 11월 28일 선고 89도1679 판결). 이는 경제적 이용 가치가 아닌 단순 정보 확인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절도죄와 유사 범죄의 구별

절도죄는 다른 재산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몇 가지 범죄와 비교해 볼게요.

1. 절도죄와 횡령죄 비교

절도죄와 횡령죄는 모두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구분 절도죄 횡령죄
재물의 성격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자신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
행위 방식 강제적 탈취, 은밀한 절취 법적 보관자에 의한 불법적 사용
신뢰관계 피해자와 신뢰관계 없음 피해자와 신뢰관계 존재
기본 형량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은행 금고에서 고객의 돈을 직원이 아닌 사람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 은행 직원이 보관 중인 고객의 돈을 가로채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죠.

 

 

 

Q&A

 

Q: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는 1) 재물의 타인성을 오인한 경우(자신의 물건으로 착각), 2) 명백한 반환 의사가 있는 사용절도의 경우, 3)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단순 정보만을 확인한 경우, 4) 자신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은 경우(권리행사로 오인) 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일시적 사용 후 반환했는데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일시적 사용이라도 1) 장시간 사용한 경우, 2) 원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 3)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4) 반환 의사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 후 원래 장소가 아닌 곳에 놓아둔 사례에서 절도죄를 인정했어요.

 

Q: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찰에게 있어요.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Q: 미수에 그친 절도도 처벌받나요?

A: 네, 절도미수도 처벌받아요.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수범은 기수범(범죄를 완성한 경우)보다 형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수범 형량의 2/3 수준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일반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와 같은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소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2.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타인의 재물, 절취행위)과 주관적 요건(고의, 불법영득의사)이 모두 필요해요.
  3.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4. 단순한 일시 사용 목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아닌 사용절도로 불가벌일 수 있어요.
  5. 그러나 일시 사용이라도 장기간 사용하거나 다른 장소에 유기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요.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을 분석해보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행위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기기나 정보에 관련된 절도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사의 판단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더라도, 그 안에 저장된 정보나 개인 데이터에 접근했다면 재물의 특수한 기능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는 진정한 오해나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 있었거나,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면 절도죄를 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재물'의 개념도 점차 확장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데이터나 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법 개정이나 판례를 통해 디지털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생활에서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설령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법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명확한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네요.

 

 

⚠️ 법적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