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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장 무단주차 건조물침입죄 성립하나?

by 우리 몸을 탐험하는 과일공주 2024. 7. 21.

실 거주자도 아닌데 남의 건물 주차장에 무단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차주들이 연락처도 남겨놓지도 않고요. 만약, 이렇게 무단주차를 하는 사람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유지 주차장 무단주차

사유지 주차장이라고 하면 개인 빌라나 가게 등 개인 소유의 장소에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맘대로 주차를 하고 가버리는 운전자들이 있어요.

 

양심이 있다면 차량에 연락처라도 놔두고 연락을 주면 바로 이동조치를 한다는 메시지라도 남겨야 하는데, 차에는 이런 메시지도 없고 연락처가 있어 연락을 취해도 멀리 있어 차를 못 뺀다고 하거나 오히려 욕설과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엄연히 그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토지세를 내며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인데, 이렇게 허락도 없이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사유지 무단 주차 건조물침입 고소 가능하나?

이제부터 사유지 무단 주차 건조물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31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빌라 주차장이나 일반 사유지에 주차를 하는 것도 엄연히 사유지에 침입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 중 빌라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사례]
김 씨는 도로와 연결이 된 빌라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관리자의 허락도 없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가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차를 이동하라고 하여 얼마 안 돼 차량을 이동을 했지요. 그 후로 관리자는 김 씨를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하여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이에 김 씨는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마지막 3심까지 갔지만 2심의 무죄 선고는 유지되어 최종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사례의 1심에서 김 씨는 주차공간에 잠시 주차를 했을 뿐 건조물을 침입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판사는 본 건물 주차장은 형태나 구조상 건조물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 사람은 함부로 출입이 안 되는 공간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관리인이 이동 요청을 했는데도 본인 개인의 사정으로 1시간이 있다 차량을 이동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반대로 2심에서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줘 무죄 판결이 나왔고, 최종 대법원 판결도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답니다.

 

그 이유는 위 주차장이 1층 필로티에 설치되어 있고,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 차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도 없다는 점과 관리인의 차량 이동 요구에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거침입죄를 판단하려면 주거자의 의사보다는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했는지로 따져야 한다는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판단을 했다고 해요.

 

 

이 사례로 따져보자면 여러분의 주차장에 주차차단기나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여 차를 빼라고 해도 몇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 무단 주차를 한 차량으로 인해 기존 거주자들이 차량 주차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던지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당해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차차단기 or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 사실상 주거 평온에 침해 = 건조물침입죄 성립

 

이러지 않고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사유지 무단 주차 어떻게 해결 하나?

사유지 무단 주차를 한 경우 여러 가지 조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거나 대상 차량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라면 지자체에 견인 요청, 아니면 관리자가 직접 견인조치, 민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결 방법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사유지 무단 주차할 경우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남의 땅에 함부로 주차를 하면 건조물침입죄가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단순히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네요. 

 

아무튼 사유지 무단 주차할 경우 대처방법도 안내해 드렸으니  위 링크를 통해 해결 방법 한번 알아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