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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선거 유세 소음 해결방법 이렇게 하세요

by 이건 꿀팁 2025. 5. 15.

선거 소음으로 일상이 방해받고 있는가?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에 불면증까지 생겼다면 이 글을 참고하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소음 기준과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본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신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

 

선거철이 되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선거 유세 소음이다. 전투기 이착륙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법적 허용 기준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는 선거 유세 소음의 법적 기준과 실제 문제점,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담아냈다.

목차

  1. 선거 유세 소음의 법적 기준
  2. 선거 소음 관련 민원 현황
  3. 선거 유세 소음 문제점
  4. 효과적인 선거 소음 대응 방법
  5. 선거 소음 관련 법적 근거와 판례

선거 유세 소음 해결방법 이렇게 하세요
선거 유세 소음 해결방법 이렇게 하세요

 

선거 유세 소음의 법적 기준

선거 유세 소음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실생활에 비해 매우 관대하게 설정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유세 소음의 법적 기준을 살펴본다.

선거 유세 소음 데시벨
선거 유세 확성기 데시벨

🔊 확성장치 사용 기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에 따르면 선거 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 선거 확성장치: 자동차 부착형 정격출력 3㎾, 음압 수준 127㏈ 이하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용 차량 확성장치 정격출력 40㎾, 음압 수준 150㏈ 이하

휴대용 확성장치: 출력 30W 이하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는 3㎾까지 허용)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의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 확성장치 사용 시간

선거 유세 시 확성장치 사용 시간에도 제한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2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 시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선거 소음 관련 민원 현황

선거 유세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매 선거철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 민원 발생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총 19,949건으로 약 2만 건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5월: 총 4,063건
  • 최근 2024년 2월: 407건

이는 선거 유세 소음 문제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심각한 민원 사항임을 보여준다. 매년 선거 이전 시기에 민원 발생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민원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민주주의 핵심 행사와 시민의 일상적 권리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 절차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유권자 대부분을 민원인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선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민원 내용 분석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 관련 주요 민원은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거 유세 소음 문제점

선거 운동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현행 소음 기준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살펴본다.

📢 비현실적인 소음 허용 기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127데시벨의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소음 수준이다. 비교해보면:

소음원 데시벨 수준
선거 유세 허용 기준 127dB
전투기 이·착륙 소음 120dB
철도변 소음 100dB
김포공항 근처 비행기 착륙 소음 95dB
고속도로 옆 소음 90dB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정한 '전투기 이착륙' 소음은 120dB로, 선거 유세에 허용된 127데시벨은 이러한 극심한 소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에서 허용되는 150데시벨은 더욱 극단적인 수준이다.

🩺 건강 위협 요소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량이 저하되거나 단기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 이보다 훨씬 높은 127데시벨은 청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의 소음이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730)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2020년 1월에는 선거운동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회는 2021년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그 기준이 여전히 너무 높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효과적인 선거 소음 대응 방법

선거 유세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선거관리위원회 민원 접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다.

 

민원 접수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선관위 바로가기

  1.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민원 접수(1390)
  3. 온라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이용

민원 접수 시 유세 차량의 번호, 발생 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정보는 선관위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112 경찰 신고

선거 소음이 심각한 경우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선거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경찰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다.

 

112 신고 시 제공할 정보:

  • 유세 차량 번호
  • 정확한 발생 장소와 시간
  • 소음의 정도와 피해 상황

이러한 신고는 향후 소음 문제가 지속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민원과 신고를 접수할 때는 단순한 불편함보다 '건강권 침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소음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영향(수면 방해,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등)을 상세히 기술하자. 또한 시간대별 소음 발생 기록과 가능하다면 소음 측정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민원의 설득력과 효과를 높인다. 법적 용어를 적절히 활용하되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선거 관련 소음 민원 제기

선거 운동 관련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집계되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다.

 

민원 제기 시 포함할 내용:

  • 소음 발생 일시와 장소
  • 선거 운동 차량 정보
  • 소음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
  • 개선 요청 사항

📝 증거 수집 및 기록

소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집해야 할 증거:

  • 소음 발생 시간, 장소, 지속 시간
  • 가능하다면 소음 측정 앱을 활용한 데시벨 수치
  • 동영상이나 음성 녹음
  • 이웃 주민들의 증언

이러한 증거는 추후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되는 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기록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선거 소음 관련 법적 근거와 판례

선거 유세 소음에 관한 법적 근거와 과거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 주요 법적 근거와 판례를 정리한다.

📜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주요 관련 조항:

  • 제79조: 확성장치 사용 규정 (출력 및 음압 수준 제한)
  • 제102조: 야간 확성장치 사용 제한
  • 제216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이 조항들은 선거 유세 소음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이다. 특히 제79조는 확성장치의 구체적인 출력과 음압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2조는 사용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위반 시에는 제2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헌법재판소는 선거 소음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결정들이 현재의 법적 기준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마730):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21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점을 지적했다.

 

2020년 1월 헌법재판소 결정:
선거운동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거 소음 규제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 법 개정 현황

2021년 12월,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선거차량·확성기 소음을 127㏈(시·도지사 후보는 1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기준은 여전히 전투기 이착륙 소음(12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소음 피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 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공해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유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권리와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SNS, 인터넷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발달한 상황에서 과연 고음량 확성기가 여전히 필수적인 선거 수단인지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닌 소수자의 권리까지 보호하는 데서 완성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의 선거 유세 방식은 정보 전달보다 소음 공해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미래지향적인 선거 문화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조용하고 효과적인 정책 소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선거 유세 소음의 법적 허용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선거 유세 시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21시)까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명시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 선거 유세 소음이 지나치게 시끄러울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다. 112(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신고 시에는 유세 차량의 번호, 발생 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Q: 현행법상 허용된 선거 유세 소음 수준인 127데시벨은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인가?

127데시벨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120데시벨)보다 더 큰 소음이다. 김포공항 근처 비행기 착륙 소음(95데시벨)이나 고속도로 옆 소음(90데시벨)보다 훨씬 큰 수준이며,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량이 저하되거나 단기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Q: 선거 유세 차량이 주택가에서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역 선관위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소음 발생 시간, 장소, 차량번호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여러 주민들이 함께 민원을 제기하면 더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Q: 선거 운동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14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이 제한되므로, 확성장치를 이용한 유세 활동도 이 기간에만 허용된다.

 

Q: 선거 소음 관련 민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관련 민원은 분석되어 관계 기관에 민원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음 피해 감소 방안 마련, 교통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향후 법과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선거 유세 소음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현행법이 허용하는 기준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127데시벨이라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허용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효과적인 선거 소음 대응을 위해서는: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 접수
  • 필요시 112(경찰)에 신고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 소음 발생 시간과 장소, 차량번호 등 증거 수집
  • 이웃 주민들과 공동 대응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거 유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견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기본권 역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